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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29-0999전화
서울 적벽돌 다세대주택 외관 —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대상 건물 예시

법률 제21820호 · 2026.12.17 시행

서울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상담

2023.12.31 이전에 완공된 서울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2026.12.17부터 18개월 동안(시행령안 기준) 신고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단독 165㎡·다가구 660㎡ 이하이고,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와 건축사 진행비(시장 공개가 약 210~530만 원)입니다.

Building type

어떤 건물이신가요?

The law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핵심 정리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신고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법입니다(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승인되면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를 내고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가 정리됩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다가구 연면적 660㎡, 단독 연면적 165㎡(조례로 330㎡까지) 이하의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근린생활시설과 방쪼개기 대수선도 포함되며, 허가·신고 없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물이 해당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1981~2014 사이 다섯 차례 양성화가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짧아 많은 건물이 위반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법은 약 12년 만이며, 다가구 기준은 330㎡에서 660㎡로 2배, 신고기간은 약 11개월에서 18개월로 늘었습니다.

Target

양성화 대상 기준

공통 조건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입니다. 세대수를 늘리지 않은 증축은 주차장·소방 추가요건이 면제됩니다. 시행령·조례 확정 전이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유형면적 기준주요 쟁점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 85㎡ 이하(증축·대수선 부분 포함)기준을 넘는 세대는 대상 아님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2014 양성화(330㎡)의 2배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165~330㎡는 조례로 정함(조례가 없으면 165㎡)
근생→주택 사용위 면적 기준 이내2023.12.31 이전부터 주택 사용, 피난·방화·소방·주차 요건
서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 건축물대장 서류 검토

Self check

1분 자가진단

개인정보 없이 5문항. '조건부'나 '어려움'이 나와도 대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건물 유형은 무엇인가요?
2위반 부분은 언제 완공됐나요?
3면적 기준 안인가요? (다세대 세대당 85㎡, 단독 165㎡, 다가구 660㎡)
4정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에 있나요?
5세대·가구 수를 늘렸나요? (방쪼개기)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건축사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Cost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구청에 내는 법정 비용과 건축사 등에 내는 대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대행 비용은 서울재개발정보 요금이 아니라 업체들이 공개한 시장 가격 범위입니다.

구분항목산정 방식·금액내는 곳
법정 비용과태료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5회분 − 이미 낸 이행강제금관할 구청
법정 비용납부 조건1년 이내 완납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선교부 가능관할 구청
법정 비용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설치비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 근생→주택만 해당(조례로 완화·면제 가능)관할 구청
대행 비용(시장 공개가 참고)진행비(건축사 도면·현장조사서·접수, 인지세 등)약 210~530만 원건축사사무소
대행 비용(시장 공개가 참고)구조안전진단(필요할 때만)200~500만 원구조 전문업체
대행 비용(시장 공개가 참고)측량(필요할 때만)50~150만 원측량업체
상담 수수료서울재개발정보 상담·건축사 연계상담 후 산정서울재개발정보

과태료 계산 예시

무허가 증축 25㎡, ㎡당 시가표준액 50만 원이면 1회 이행강제금은 25 × 50만 원 × 50% × 100% = 625만 원, 5회분은 3,125만 원입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빼고 내며, 실제 시가표준액은 구청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Process

양성화 진행 절차 6단계

  1. 전화 상담·1차 진단

    주소·건축물대장·이행강제금 고지서로 대상 여부와 비용 구성을 확인합니다.

    서울재개발정보

  2. 건축사 연계·현장조사

    실측 후 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단면도)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도면이 없어도 됩니다.

    건축사

  3. 특정건축물 신고

    신고기간 안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기간 안 접수 건은 기간 종료 뒤에도 이 법으로 처리됩니다.

    건축주(건축사 지원)

  4. 건축위원회 심의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 심의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구청·건축사

  5. 과태료 납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미 낸 금액 차감). 1년 이내 완납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선교부가 가능합니다.

    건축주

  6. 사용승인·대장 정리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사용승인 여부가 정해지고, 승인되면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가 정리됩니다.

    구청

서울 주택가 옥탑 증축 건물 — 위반건축물 양성화 검토 사례

Before you start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특별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부분 철거 같은 대안을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 2023.12.31 당시 완공되지 않은 부분(2024.1.1 이후 공사)
  • 주거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건물
  • 면적 기준 초과: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단독 165㎡(조례 시 330㎡), 다가구 660㎡
  • 적용 제외 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 건축은 예외),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사업 지장 없으면 예외),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건물
  •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승낙이 없는 경우
  • 세대수를 늘린 대수선·근생→주택에서 피난·방화·소방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서울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용 건축 도면 검토

How we work

서울재개발정보가 일하는 방식

상담 + 건축사 연계
대상 진단과 비용 상담은 서울재개발정보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는 법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합니다.
비용을 나눠서 안내
구청 과태료, 건축사 진행비, 상담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 조문 기준 설명
법률 제21820호와 공식 일정을 기준으로, 시행령안 내용은 따로 표시합니다.
어려우면 먼저 말씀
적용 제외 구역·면적 초과처럼 어려운 경우는 상담 단계에서 그대로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 010-5629-0999

FAQ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시행령안 기준으로 2026.12.17부터 2028.6.16까지 18개월입니다. 법은 2026.12.17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라, 기간이 지나면 같은 요건을 갖춰도 이 절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접수한 신고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법으로 처리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양성화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됐고,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로 쓰며, 면적 기준 안이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 기준은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단독 165㎡(165~330㎡는 조례),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정비구역·개발제한구역 같은 적용 제외 구역인지도 토지이음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큰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이며,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1회 이행강제금이 625만 원이면 5회분은 3,125만 원입니다. 여기에 건축사 도면·현장조사 진행비가 시장 공개가 기준 약 210~530만 원, 필요하면 구조안전진단 200~500만 원과 측량 50~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과태료를 한 번에 내지 못하면 사용승인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분납 규정은 따로 없어, 1년 안에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시행령과 관할 구청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승인 여부는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방쪼개기나 근생 건물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양성화되나요?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과 근생→주택은 건축법 제49·50·52조와 소방시설법 제12조 기준을 지키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내야 합니다. 근생은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썼어야 합니다. 세대수를 늘리지 않은 증축은 주차장·소방 추가요건이 면제됩니다.

도면이 없어도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단면도 4종)와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실측해 새로 작성합니다. 법상 이 서류는 건축사만 작성할 수 있어, 서울재개발정보는 대상 여부와 비용 구성을 상담한 뒤 건축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상담 때는 주소, 건축물대장, 이행강제금 고지서 3가지면 충분합니다.

서울 다가구·단독주택 골목 —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지역

지번 하나면 검토가 시작됩니다

건물 주소와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비용 구성을 안내하고 건축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전화 상담 010-5629-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