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신고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법입니다(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승인되면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를 내고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가 정리됩니다.

법률 제21820호 · 2026.12.17 시행
2023.12.31 이전에 완공된 서울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2026.12.17부터 18개월 동안(시행령안 기준) 신고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단독 165㎡·다가구 660㎡ 이하이고,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와 건축사 진행비(시장 공개가 약 210~530만 원)입니다.
Building type
The law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신고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법입니다(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승인되면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를 내고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가 정리됩니다.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다가구 연면적 660㎡, 단독 연면적 165㎡(조례로 330㎡까지) 이하의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근린생활시설과 방쪼개기 대수선도 포함되며, 허가·신고 없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물이 해당합니다.
1981~2014 사이 다섯 차례 양성화가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짧아 많은 건물이 위반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법은 약 12년 만이며, 다가구 기준은 330㎡에서 660㎡로 2배, 신고기간은 약 11개월에서 18개월로 늘었습니다.
Target
공통 조건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입니다. 세대수를 늘리지 않은 증축은 주차장·소방 추가요건이 면제됩니다. 시행령·조례 확정 전이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유형 | 면적 기준 | 주요 쟁점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 85㎡ 이하(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 기준을 넘는 세대는 대상 아님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2014 양성화(330㎡)의 2배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165~330㎡는 조례로 정함(조례가 없으면 165㎡) |
| 근생→주택 사용 | 위 면적 기준 이내 | 2023.12.31 이전부터 주택 사용, 피난·방화·소방·주차 요건 |

Self check
개인정보 없이 5문항. '조건부'나 '어려움'이 나와도 대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건축사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Cost
구청에 내는 법정 비용과 건축사 등에 내는 대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대행 비용은 서울재개발정보 요금이 아니라 업체들이 공개한 시장 가격 범위입니다.
| 구분 | 항목 | 산정 방식·금액 | 내는 곳 |
|---|---|---|---|
| 법정 비용 | 과태료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5회분 − 이미 낸 이행강제금 | 관할 구청 |
| 법정 비용 | 납부 조건 | 1년 이내 완납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선교부 가능 | 관할 구청 |
| 법정 비용 | 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설치비 | 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 근생→주택만 해당(조례로 완화·면제 가능) | 관할 구청 |
| 대행 비용(시장 공개가 참고) | 진행비(건축사 도면·현장조사서·접수, 인지세 등) | 약 210~530만 원 | 건축사사무소 |
| 대행 비용(시장 공개가 참고) | 구조안전진단(필요할 때만) | 200~500만 원 | 구조 전문업체 |
| 대행 비용(시장 공개가 참고) | 측량(필요할 때만) | 50~150만 원 | 측량업체 |
| 상담 수수료 | 서울재개발정보 상담·건축사 연계 | 상담 후 산정 | 서울재개발정보 |
무허가 증축 25㎡, ㎡당 시가표준액 50만 원이면 1회 이행강제금은 25 × 50만 원 × 50% × 100% = 625만 원, 5회분은 3,125만 원입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빼고 내며, 실제 시가표준액은 구청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Process
주소·건축물대장·이행강제금 고지서로 대상 여부와 비용 구성을 확인합니다.
서울재개발정보
실측 후 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단면도)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도면이 없어도 됩니다.
건축사
신고기간 안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기간 안 접수 건은 기간 종료 뒤에도 이 법으로 처리됩니다.
건축주(건축사 지원)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 심의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구청·건축사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미 낸 금액 차감). 1년 이내 완납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선교부가 가능합니다.
건축주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사용승인 여부가 정해지고, 승인되면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가 정리됩니다.
구청

Before you start
아래에 해당하면 특별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부분 철거 같은 대안을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How we work
FAQ
시행령안 기준으로 2026.12.17부터 2028.6.16까지 18개월입니다. 법은 2026.12.17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라, 기간이 지나면 같은 요건을 갖춰도 이 절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접수한 신고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법으로 처리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됐고,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로 쓰며, 면적 기준 안이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 기준은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단독 165㎡(165~330㎡는 조례),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정비구역·개발제한구역 같은 적용 제외 구역인지도 토지이음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이며,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1회 이행강제금이 625만 원이면 5회분은 3,125만 원입니다. 여기에 건축사 도면·현장조사 진행비가 시장 공개가 기준 약 210~530만 원, 필요하면 구조안전진단 200~500만 원과 측량 50~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아닙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분납 규정은 따로 없어, 1년 안에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시행령과 관할 구청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승인 여부는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과 근생→주택은 건축법 제49·50·52조와 소방시설법 제12조 기준을 지키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내야 합니다. 근생은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썼어야 합니다. 세대수를 늘리지 않은 증축은 주차장·소방 추가요건이 면제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단면도 4종)와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실측해 새로 작성합니다. 법상 이 서류는 건축사만 작성할 수 있어, 서울재개발정보는 대상 여부와 비용 구성을 상담한 뒤 건축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상담 때는 주소, 건축물대장, 이행강제금 고지서 3가지면 충분합니다.

건물 주소와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비용 구성을 안내하고 건축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전화 상담 010-5629-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