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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중 건축물대장 서류 검토 장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문의

전화 상담으로 서울 전역(광진구 중점)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대상 여부와 예상 비용 구성을 상담하고,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신고 지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건물 주소와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만 알려주시면 1차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2026.12.17~2028.6.16(시행령안 기준)입니다.

전화 상담

010-3433-6048
상호주식회사 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권은진)
사업자등록번호670-81-02693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부재 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지역서울 전역(광진구 중점)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제에이동 지129-1, 320호 (문정동, 테라타워2)

상담 전 준비할 것

  • 건물 주소(지번)
  •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이행강제금 고지서나 납부 내역
  • 있으면: 기존 허가 도면, 위반 부분 사진 3~5장

상담 진행 순서

단계내용담당
1. 전화건물 유형, 완공 시점, 위반 내용 확인건축사사무소
2. 서류 확인건축물대장·이행강제금 내역으로 대상 여부와 과태료 구성 확인건축사사무소
3. 비용 안내법정 비용(과태료 5회분 상당)과 대행 비용을 나눠 안내, 상담 수수료는 상담 후 산정건축사사무소
4. 도서 작성·신고현장 실측,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건축사), 구청 신고 지원건축사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시행령안 기준으로 2026.12.17부터 2028.6.16까지 18개월입니다. 법은 2026.12.17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라, 기간이 지나면 같은 요건을 갖춰도 이 절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접수한 신고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법으로 처리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양성화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됐고,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로 쓰며, 면적 기준 안이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 기준은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단독 165㎡(165~330㎡는 조례),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정비구역·개발제한구역 같은 적용 제외 구역인지도 토지이음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주소와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만 알려주시면 전화 상담으로 1차 판단이 가능합니다.

서울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큰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이며,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1회 이행강제금이 625만 원이면 5회분은 3,125만 원입니다. 여기에 건축사 도면·현장조사 진행비가 시장 공개가 기준 약 210~530만 원, 필요하면 구조안전진단 200~500만 원과 측량 50~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산정합니다.

과태료를 한 번에 내지 못하면 사용승인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분납 규정은 따로 없어, 1년 안에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시행령과 관할 구청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승인 여부는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방쪼개기나 근생 건물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양성화되나요?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세대·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과 근생→주택은 건축법 제49·50·52조와 소방시설법 제12조 기준을 지키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내야 합니다. 근생은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썼어야 합니다. 세대수를 늘리지 않은 증축은 주차장·소방 추가요건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세대수를 늘렸는데 피난·방화·소방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도면이 없어도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단면도 4종)와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실측해 새로 작성합니다. 법상 이 서류는 건축사만 작성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가 상담부터 도면·현장조사서 작성, 신고 지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때는 주소, 건축물대장, 이행강제금 고지서 3가지면 충분합니다. 신고기간은 시행령안 기준 2026.12.17부터 2028.6.16까지이니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